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왔씁니다. 5월 정기분 신청자는 8월말,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말 ~ 내년 24년 1월말에 지급한다고 알렸습니다. 아래엔 정확한 지급 날짜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8월 29일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8월 20일 ~ 31일 사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대로 기한에 맞춰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올해 10월 말 ~ 24년 1월말에 지급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22년도 귀속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요건 심사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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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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