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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내 돈들여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하시나요?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공짜로 하고 취업 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는데 더 알아보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내용으로 5분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방에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방에정리

1.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제도 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I유형과 II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I유형 : 50만원 x 6개월 촉진수당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연령 : 15~69세

-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부양가족수당을 추가 지원 합니다.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이란?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가 해당됩니다.

 * 국민취업제도 I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방에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방에정리

국민취업제도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이 무관하며, 청년은 나이 18세 ~ 34세에 속한 청년들이며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중장년은 35세 ~ 69세에 해당하시는 분들로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재산과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II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방에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방에정리

2-1 중위소득 확인하기

아래의 표로 빠르게 중위소득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방에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방에정리

3.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편하게 다운받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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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4. 국민취업 참여 신청 절차

01.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방에정리

0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03.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04.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한방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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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취업제도 진행 절차

국민취업제도 I유형과 II유형에 신청이 되셨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기도 하니 기본적으로 신청 후 지역별 고용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도중에도 취업 의지가 없거나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1.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2.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3.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4.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제도에 선정되시면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배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라는 건데요. 필요한 내용이나 절차가 꽤 복잡하여 미리 참고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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